운영사업/프로그램
Operation
공모안내
공모안내
모집 개요
사업목적
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산업 발굴과 관광 분야 창업 확산을 통해 부산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
사업내용
부문별 선발된 예비 창업자 및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, 역량 강화 컨설팅, 홍보 · 판로개척,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
주최 및 주관




공모 기간
2020.03.09(월) ~ 4.13(월) 14:00까지
※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공모전(www.tourventure.or.kr) 복수 지원 가능 : 3.2. (월) ~ 4.8. (수)
(단, 관광벤처공모전에 선정 시에는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에서는 자동 제외됨)
참가 형태
ㆍ입주기업(약 30개 내외 선발 예정)
-
예비 관광스타트업참가 자격을 갖춘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
-
초기 관광스타트업참가 자격을 갖춘 관광 분야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
-
성장 관광스타트업참가 자격을 갖춘 관광 분야 창업 3년 이상의 사업자
-
지역상생 관광벤처기업참가 자격을 갖추고 부산에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인 관광벤처기업
ㆍ비상주협력기업(약 30개 내외 선발 예정)
-
비상주 협력기업센터 입주 없이 운영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
주요 지원사항
- 센터 시설 이용(사무 공간, 회의실, 강의실 등), 사업화 자금(일부 해당 기업 한정),
-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, 홍보 ·판로개척, 네트워킹, 투자 유치 등
신청 및 접수 : 이메일 접수 (busantourbiz@naver.com) ※우편접수 불가
제출서류 다운로드 :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(http://busan.tourbiz.or.kr)
1
홈페이지 내
신청서류 다운로드
2
작성 서류
이메일 접수
3
신청 완료
지원사항
입주기업
모집구분 | 지원사항 |
---|---|
예비 관광스타트업 |
- 예비/초기 관광스타트업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0개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3,000만 원 지원 예정 - 지역상생 관광벤처기업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개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1,000만 원 지원 예정 ※ 사후정산으로 100% 지급(선집행, 후정산제)하며, 자부담(10~20%) 지출 필수
- 공유오피스, 2인실, 4인실, 6인실 중 희망 공간 접수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- 입주 기간은 1년을 기본 제공함. 단, 평가를 통해 1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함
|
초기 관광스타트업 | |
성장 관광스타트업 | |
지역 상생 관광벤처기업 |
비상주 협력기업
모집구분 | 지원사항 |
---|---|
비상주 협력기업 |
|
참가부문 및 참가 자격
모집분야
- 예비 관광스타트업 : 참가 자격을 갖춘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
- 초기 관광스타트업 : 참가 자격을 갖춘 관광 분야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
- 성장 관광스타트업 : 참가 자격을 갖춘 관광 분야 창업 3년 이상의 사업자
- 지역상생 관광벤처기업 : 참가 자격을 갖추고 부산에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인 관광벤처기업
- 비상주 협력기업 : 센터 입주 없이 운영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
참가자격 : 관광 관련으로 직접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(기업)
입주기업
모집 구분 | 응모 자격 | 비고 |
---|---|---|
예비 관광스타트업 | 관광과 관련한 창업 아이템으로 부산에 개인사업자‧ 법인사업자를 낼 예비 창업자 ※ 기존 3년 이상 관광 외 분야 사업 운영자라도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신규 예비창업자로서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참가 가능 |
직업, 지역, 연령 제한 없음 |
초기 관광스타트업 | 부산 소재 창업 3년 미만(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)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자 |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 일자 2017.3.9.~2020.3.8.내 기업에 한함 ※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등록 일자 |
성장 관광스타트업 |
|
사업자등록증 상 등록 일자 2017.3.9. 이전 기업에 한함 (국외여행업, 카지노업 제외) ※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등록 일자 |
지역상생 관광벤처기업 |
|
한국관광공사 예비관광벤처 선정 기업은 지원 불가 |
※ 한국관광공사 선발 (예비)관광벤처기업 중 부산지역 기업은 초기/성장 관광스타트업에 지원 가능하나, 사업화 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됨
비상주 협력기업
- 모집분야 : 사무 공간이 필요 없는 관광 분야 사업자 혹은 관광 분야와 협업을 희망하는 타 분야 사업자
- 참가자격 : 관광 관련으로 직접 수익 및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자(기업)
참가 유의사항
- 1관광 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(기업)만 참가 가능
- 2공모전 시작일(2020.3.9.) 이후 문화체육관광부, 부산광역시, 영도구, 한국관광공사, 부산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
- 3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전 모집 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함
- 4지원자(기업)는 신청 분야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
- 5예비·초기 관광스타트업 부문 선정자는 향후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공모전의 동일한 등급인 예비·초기 관광벤처 각 부문에 동일하게 신청할 수 없음.
(단, 예비 관광스타트업 선정자는 초기 관광벤처 부문에 신청할 수는 있음) - 6비상주 협력기업의 경우,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함
공모전 신청 자격 제한(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 시, 참가 불가)
- 1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
- 2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3동일한 응모 내용으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
- 4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- 5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
- 6휴업 중인 자
- 7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제출서류
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(E-mail : busantourbiz@naver.com)
문의 : 051)715 - 3275, 3274
※우편접수 불가
제출서류 다운로드 :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(http://busan.tourbiz.or.kr)
1차 접수 시 제출서류
모집 구분 | 제출 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공통 |
|
마감기한 내 미제출 시 또는 사업계획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|
2차 심사 전 제출 서류 (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)
모집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공통 |
|
미 날인 본 제출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, 제출마감 기한 이후 제출 시 2차 심사에서 제외됨 |
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
- 1제출서류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
- 2제출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제외
- 3모든 제출서류의 미 날인 본 불인정
- 4제출된 서류는 부산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선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, 단계별 심사 후 파기됨
- 5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모방 및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선정 취소 함
- 6타인의 명의로 제출하거나 공동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- 7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이며, 허위사항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가 가능함
심사 방법
1차 서류심사 |
|
---|---|
2차 발표심사 |
|
심사 관련 유의사항
- 1제출서류 양식 미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
- 본인이 지원한 부문이 아닌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 시
- 사업계획서 양식 임의변경 또는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
예) 사업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, 요약서 미제출의 경우 등 -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※상기 제출서류 내용 참조
- 2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
- 3입주기업 2차 발표심사 시, 사전 위임장 제출 없이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
- 4(청년우대) 가점 부여
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는 주민등록 등본상 1980.3.3.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류심사 시 가점(1점) 부여
☞ 기창업자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경우 가점 대상자에 해당
공모전 일정
입주기업

비상주 협력기업
